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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칼럼

정부에서 보청기 지원해 준다던데, 저도 되나요?

정부에서 보청기 지원해 준다던데, 저도 되나요?

"정부에서 보청기 지원해 준다던데, 저도 되나요?"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건 아시는데, 막상 알아보려면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길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청기 대상 기준 안내 청각장애 등록 · 신청까지

◆ '장애 등록'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부지원 보청기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청기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난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등록이 먼저 라는 점입니다.

※ 한 번 등록이 되면 이후로는 5년마다 보청기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두 귀'를 봅니다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1급·2급 같은 급수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눕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이거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또는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한 귀가 80dB 이상이면서 다른 귀가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을 쭉 보시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두 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마지막 항목, 즉 나쁜 쪽 귀가 80dB 이상이고 좋은 쪽 귀도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쪽 청력이 정상에 가까우면 아쉽게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진단 검사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은 검사장비를 갖춘 이비인후과 전문의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니, 방문 전에 장애진단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는 순음청력검사(PTA)를 2~7일 간격으로 세 번,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한 번 시행합니다.

◆ 성인은 한쪽만 지원됩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성인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양쪽(양측) 지원은 다섯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양측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말소리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정리하면 성인은 한쪽만 보청기 급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 착용을 원하신다면 나머지 한 대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입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으로, 제품구입과 초기 적합관리에 최대 111만원, 후기 적합관리에 연 5만원씩 4회 해서 20만원, 5년간 총 최대 131만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90% 지원으로, 제품구입과 초기 적합관리에 최대 99만 9천원, 후기 적합관리에 연 4만 5천원씩 4회 해서 18만원, 5년간 총 최대 117만 9천원입니다.

◆ 몇 가지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기준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고르시면 차액은 본인 부담이고, 반대로 저렴한 제품을 고르시면 실제 구입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내구연한은 5년, 수량은 1대입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이름 그대로 실제로 관리를 받으셔야 지급되는 항목이라, 구입 후 센터를 찾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급여제품을 고시가격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 금액과 요건은 작성 시점의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 2)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서류 제출 3)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및 판정

청각장애등록이 되었다면,

​4) 이비인후과 보청기 처방전 발급 5) 장애인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 구입 6) 구입 1개월 후 전문의 검수확인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 청구 ​ ※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청기 처방전 발급 후 주민센터에 먼저 알려야 하며, 최종 급여비 청구도 주민센터에 제출 합니다.

◆ 제이보청기 부천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 "제가 대상자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청각장애 등록 여부는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이보청기 부천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입니다. 먼저 청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드리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절차를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제이보청기 부천센터 032-710-884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비잔티움 상동 4층 411호 (상동역 5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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